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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군산시가 시민의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9-06 09:22:15 2012.09.06 09:22: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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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시민의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878개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교량․육교․석축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물 등 건축물이며, 특히 신규관리대상시설물이 금번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부서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총괄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취합․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즉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조치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용제한 및 금지․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와 함께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하고, 신규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 요인이 사전에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점검 기간 중 시설물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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