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1월 2일까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 19(수)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