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재난복구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도적 재산도피 등 고질 및 악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191억원 중 자동차세 66억원, 재산세 34 원, 지방소득세 17억원 등 3대 고질 체납세액이 전체의 62%에 달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고액체납세 현장징수반’을 가동한다. 우선 9월 한 달을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26명 전 직원에게 책임목표액설정, 담당 읍면동 지정, 고액T/F팀을 운영해 체납 정리액 40억원을 부여하고 1차로 9월중 체납액 2000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약 3만명에게 일제히 납부안내문을 송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전산 및 과세자료 전산망을 이용해 미송달 및 행방불명, 주소불일치 등 기초자료 일제정리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고액체납액 500만원 이상 총 57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고액관리T/F팀을 운영해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하고,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자동차세를 10만원 이상,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일제영치를 추진한다. 다만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납부의지는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단기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체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서민경제생활안정 및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8월말 현재 지방세 1707억 원을 징수하고, 고액체납세 18억원 등 약 5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군산시 세입액 2397억원의 목표달성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