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군산지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1583명에 총 50억9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군산지역에서 확정된 체불임금은 총 50억9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억3300만원(1502명)에 비해 11억6400만원(29.6%)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22억1300만원(916명)은 해결 됐으며 27억9200만원(642명)은 사법처리 됐다. 또 나머지 9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이다. 이와 관련 군산지청은 오는 2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명절 체불임금 방지에 나섰다. 특히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전담반은 임금체불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는 한편 방문 민원인에 대해 심층상담과 현장출장 등으로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건설 하도급 체불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지자체, 발주처, 원도급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지청은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7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