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구비가 행정적인 착오로 이중으로 지급돼 일부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등에 복구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주택 1384세대에 14억원과 상가 25억원 등 모두 4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시가 이들 주민과 상가에 지급하는 100만원씩의 복구비 등을 행정적인 착오로 중복으로 지급, 4~50명의 주민과 상가에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씩 지급됐다. 이 때문에 복구비 등을 지원 받아야 하는 일부주민과 상인들이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시에 강력항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부주민들 가운데 이번에 초과 지급된 1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초과 지급된 복구비를 해당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시가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모호해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복구비가 부득이 하게 늑장 지급하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착오로 복구비 등이 중복 지급되면서 50명 가량의 주민이 복구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 지급된 복구비를 해당주민들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석 전에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추가로 100만원 가량의 수재의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