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9월 납부(납부기한 10월 2일)하는 토지 및 주택분(2기분) 재산세 총 11만2000건, 22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1년 9월분 202억원 대비 약 19억원 증가한 것으로 9.4%의 증가율을 보였다. 매년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3.1%)과 5월 31일 공시되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4.8%) 상승, 산업단지 공장건물 부속토지분 감면기간 만료(5년), 법인에 대한 일반부과 및 수송동·오식도동 개발과 대기업 입주 등의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다.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결정 고시된 주택가격을 과표로 재산세 본세액 기준으로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의 1/2, 9월에 1/2을 부과하고, 5만 원 이하세액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대한 2012년 재산세 과표 적용율은 토지의 경우 70%이고, 주택의 경우는 60%인데 이는 서민정책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09년부터 인상을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적용율을 유지해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