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 개선과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낭비적인 음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신규로 지정, 발굴한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내달 12일까지 군산시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및 군산시 외식업지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정 신청기준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가 대상이며,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 부터 2년이 경과돼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군산시외식업지부 산하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신규 모범음식점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