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월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운영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9명을 적발해 1억 6972만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 했다. 올해는 9월말까지 83명을 적발해 1억 4447만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 했다 군산지청은 일부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법인 1개소, 사업주 2명에게는 연대책임을 부과하였으며, 부정수급자들과 함께 관할 사법기관에 전원 형사고발조치 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방문,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자의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수급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