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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말까지 주택취득세 추가 감면

군산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올해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0-04 09:32:01 2012.10.04 09:32: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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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올해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4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10월초 개정 지방세법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해 1주택자(일시적2주택자 포함)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75% 경감된 1%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4%에서 50% 경감된 2%의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 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9월 24일로 소급돼 주택을 취득한 날이 9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454-24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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