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대한 지역적․정치적 소모논란보다는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되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의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입장 표명은 최근 시가 군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을 추진하자 인근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군산시 도시계획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시는 김제시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도를 넘어선 행정 간섭’이라는 불만을 나타냈다. 시는 23일 군산도시기본계획(변경)은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현재까지 군산도시기본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952㎢에 대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미 승인돼 있는 종전의 구역 안에서 상위계획에서 확정된 국가계획을 반영하면서 국가정책의 변화․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 등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시공간구조와 도시미래상을 재정립해 살기 좋은 도시․시민이 행복한 도시․꿈과 희망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김제시가 주장하고 있는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항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08년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김제시 도시기본계획구역은 군산시 도시기본계획구역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과 법률의 규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정 간섭’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조성원가 인하, 투자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협한 지역적․정치적 논리로 도민의 역량을 분산하기 보다는 도민이 힘을 모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63회 임시회를 열고 군산시의 새만금산업지구를 포함한 도시계획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