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수송지구 원룸단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에서 심야 시간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근절 시까지 심야 취약시간대 불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업소를 사전 선별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영업장 면적 외 장소에 탁자, 의자를 설치해 음식을 취식하게 하는 행위, 또 영업장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심야 시간대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소음으로 인해 영업자와 원룸 거주 주민 간에 자주 마찰이 발생됐던 업소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