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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상대 J아파트 부당이득금 청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02 16:29:35 2012.11.02 16:29: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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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룡동 제이파크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J건설을 상대로 임대아파트 분양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J건설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 분양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이 적정한 가격임에도 J건설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부당이득금은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룡동 제이파크 입주민 등은 지난 3월 1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33평형 기준 세대당 약 600∼7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 반환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J건설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민사쟁송 사례와 같이 전국 모든 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이 민사쟁송을 통해서 권리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필요한 쟁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건축비의 적용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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