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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속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05 09:42:40 2012.11.05 09:42: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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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오병두)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대상자를 선발 방식을 월 2회 선발에서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한시적 변경 운영한다.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들의 자금수요 긴급성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 운영키로 했다. 이는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단축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매일 선발 방식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운영 될 예정이나 ‘2012년 잔여예산(약100억)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각 종목별 700만원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융자자  별도 부담)해 융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저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임금체불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선발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063-450-013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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