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에 대해 2012년 11월 말까지 특별 환급 기간을 설정하고 전 직원이 지역별로 미환급금 환급추진에 나서 연말까지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민원인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착오납부, 국세 부과 후 과세액 변경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에 따른 일할계산 자동차세 등으로 다시 환급(되돌려줌)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그 발생액이 올해만 해도 10월말 기준 1만4567건에 27억46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절차는 환급결정 후에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민원인에게 우편 발송해 팩스·전화·우편물 등 신청에 의해 은행계좌로 본인에게 입금하며, 본인에게 입금이 어려운 경우 양도신청서를 받아 타인에게도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