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신분을 확인 받은 후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기존 인감제도의 경우 인감도장을 지참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도장 분실 시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해서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민원봉사과 담당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