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각종 부당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체계를 개편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했다. 또한 민간 퇴직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로 위촉해 오는 21일까지 3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산지청은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실을 점검한다. 또 위촉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들은 군산기계공고와 군산상고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방문해 피해사례를 취합하는 등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연숙 지청장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육․홍보 등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