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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오는 14일부터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지방세 포인트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2-07 09:38:02 2012.12.07 09:38: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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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부터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지방세 포인트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이용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연중무휴로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카드사는 10개사(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이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시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현재는 비씨카드만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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