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위생과가 12일부터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비디오감상실 등)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능이후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며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 접대부(남‧여 불문) 고용‧알선하는 행위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주류반입 허용 및 묵인행위 ▲청소년 출입시간준수 여부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청소년 접대부고용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