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 환경부 지정 유해 야생동물들로 인한 각종 농작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군산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극심했던 성산면, 개정면, 구암동 등에 대해 2개월간 포획기간을 설정하고,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발한 모범엽사 8명에게 포획허가를 내주었다. 이에 따라 해당마을 이장의 안내를 받아 포획활동에 나서 멧돼지 8마리, 고라니 10마리 등을 포획했으며, 현재에도 마늘, 배추 등에 많은 피해를 주는 까치, 비둘기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포획허가를 실시해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보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해 매년 5천만 원의 농작물피해보상금을 마련해 피해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