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객만족 지적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민원처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안내서비스, 형질변경 완료 토지 지목변경 안내서비스 등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민원처리는 지목 변경 후 취득세 자진신고를 누락해 가산금(20%) 부과사례 등의 민원 불편이 있어, 지목변경 신청만으로 추가 방문 없이 토지이동 등기촉탁완료통지서와 함께 가정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총 520여 필지를 처리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안내서비스는 토지합병 신청 시 등기부상 명의인 주소가 다를 경우 신청 불가로 등기부 정리 후 재방문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시민이 직접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합병신청까지 1회 방문처리 가능한 서비스로 총80여 건을 처리했다. 형질변경 완료 토지 지목변경 안내서비스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지목 변경해 미처 몰랐던 민원인의 부동산의 가치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총230여 필지의 시민이 재산가치 상승혜택을 보았다. 이외에도 지적공부정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업무진행결과를 안내했고, 공공사업 준공 토지 지목변경 사업으로 도로 등이 준공된 약3천여 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합병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