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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군산시가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과 지난 6월(제1기분)에 전액부과(연세액 10만 원이하인 차량)된 차량을 제외한 6만5046대에 대해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2-14 09:13:34 2012.12.14 09:13: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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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과 지난 6월(제1기분)에 전액부과(연세액 10만 원이하인 차량)된 차량을 제외한 6만5046대에 대해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2기분의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만5046건에 106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6만2233건에 105.4억원, 화물차 및 기타차량 등이 2813건에 60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1462건, 세액으로는 5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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