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위생과가 오는 28일까지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훈령 제961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배출사업장과 방지시설을 거치치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 등 관련법에 의거조치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 기업체가 환경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