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하며, 넷째 이상의 경우 장려금의 50%는 신청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한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보호자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