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고의로 어구를 손괴할 경우 구속 수사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따르면 최근 타지역 형망어선들이 옥도면 연도 주변 반경 2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면서 미리 쳐놓은 그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내년 1월 17일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에 단속을 요청한 다수의 민원인은 자신들이 주꾸미와 소라 등을 잡기 위해 통발 및 자망 등의 그물을 투망했으나 불법어업 형망들이 조업을 하면서 손괴하거나 그물을 이동시켜 분실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서해어업관리단과 관할 지자체에 단속요청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형사기동정과 50톤급 경비정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고질적인 불법조업 및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 출입항 신고 없이 출항하는 행위, 연안어선의 경우 도계 침범 등 분쟁유발형 조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고의로 어장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칙물 모두를 압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완 형사계장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도 재범 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해상에서 동일 업을 가진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