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발생과 장애인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져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구역으로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이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