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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서비스내용 가격 확인 가능

군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 지불 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09 09:37:28 2013.01.09 09:37: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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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 지불 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 게시 제도는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도모함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종지불가격 표시를 해야 하며, 영업장에 표시된 가격 외에는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옥외가격표시를 해야 하는데 대상은 영업장 면적 66㎡이상의 이·미용업소로 이용업은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미용업은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을 표시(목욕·숙박업 내 입점한 이용·미용업은 이용요금과 별도 안내)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을 업소에 배부했으며, 이후 관련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중위생명예감시원과 함께 관련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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