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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군산시가 올해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 주소제도를 시행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층·호의 표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11 09:15:45 2013.01.11 09:15: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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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올해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 주소제도를 시행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층·호의 표시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우편물·택배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상가 및 사무실 등의 신규부여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으나 건물을 임대할 목적 등으로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기 위해 분할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이 군산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통보 받을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공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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