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3년도 1월 현재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 등 권리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3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총 5종 759개의 종별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에 군산시에서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2만6627건에 3억44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076건 2600만원(8.2%)이 증가된 것으로 군산시의 꾸준한 인구 증가 및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