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설을 앞두고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과대포장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명절상품이 단계적으로 출시되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 진열된 주류와 건강식품 그리고 종합선물세트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해 이를 거부하거나 과대포장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