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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추진

군산시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목이 대지인 개인 토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24 09:27:00 2013.01.24 09:27: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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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목이 대지인 개인 토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74억원을 투입해 개인토지 75필지 3만5000㎡를 매입했으며, 올해에도 10억원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하고 있지만 시는 보상이 빠른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3개월 이내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수 청구 신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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