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추진하라’는 문동신 시장의 2013년 연초 시정방향 제시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걸맞은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사회갈등 해소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일조·조망 등 사생활 침해, 인접 건축물 균열·재산권 피해 발생,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피시설 건축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인접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 건축용도는 ▶격리병원, 장례식장, 축사, 쓰레기시설 등 주민기피 건축물 ▶가스충전소, 폐차장 등 위험물관련 건축물 ▶경마장 등 사행성 관련 건축물 ▶지하 3층 이상의 토지굴착을 하는 건축물 ▶대형 집회장,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접한 대지 및 건축물이며, 건축계획이 담긴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해 건축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 관계자에 통보하고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민의견 조정 시 막연한 건축반대로 금전적 보상을 유도·요구하거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억지성 의견은 가급적 배제할 계획이며, 사생활침해, 지하굴착 안전대책, 교통혼잡 개선 등 합리적인 의견 제시는 건축 관계자에 적극 수용·반영되도록 조정·중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