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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군산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토부의 주차장 강화규정을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기존 시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1세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30 09:32:56 2013.01.30 09:32: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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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토부의 주차장 강화규정을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기존 시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1세대 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010년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도심 1~2인가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기준은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기타 주거지역은 60㎡당 1대다. 이를 세대기준으로 환산하면 3~4가구에 주차장 1대 정도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차원에서만 정책적으로 시행돼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을 적용하도록 운용됐다. 이에 시는 문제점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우려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확보 강화기준을 별도 마련해 2011년에는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2012년 2월부터는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준을 강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기타 주거지역은 60㎡당 1대에서 30㎡당 1대로 최소한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에 포함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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