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4월 24일 재‧보궐선거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자 실시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를 인쇄하여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