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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문화 확립 위한 교통지도

군산시가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을 위해 단속요원 13명과 이동식CCTV 6대, 고정식CCTV 1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지도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2-04 09:28:41 2013.02.04 09:28: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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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을 위해 단속요원 13명과 이동식CCTV 6대, 고정식CCTV 1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지도에 나섰다. 2012년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도시의 개발과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불법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단속건수 또한 2011년 3만8812건에 비해 2012년 4만7094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민원발생지역에 고정식CCTV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하고 있으며 올 초에도 3대의 불법주정차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롯데마트 앞 사거리의 노후된 CCTV를 신규장비로 교체해 시험운영 중이며 올 3월부터 정상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고정식CCTV의 단속시간은 매일 오전 07시부터 오후 20시까지로 주말 및 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단속이 이뤄진다. 3월에 추가 운영되는 고정식CCTV 신규 설치장소 3곳은 경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수송동 오투그란테1단지 사거리, 수송동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사거리이다. 시는 올해에도 2개소의 고정식CCTV 신규설치 예산 및 노후된 카메라의 교체를 위한 성능개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일시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경익 시 교통행정과장은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립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인 버스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및 도로변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에 주정차하지 말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줄 것과 영업용화물(버스)의 경우 차고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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