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접수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전국의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가, 실경작자가 미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규산․석회)는 읍면동별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급 분으로 이번 신청에 누락될 경우에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농업인들은 실 경작하고 있는 전국의 농경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농경지로 실경작자가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양개량제 신청 누락 농경지는 3년간 공급할 수 없어 읍면동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유지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우수브랜드 쌀 생산에 총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