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시험 일정이 확정 발표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라 휴면기에 들어갔던 조종면허 시험이 내달 9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김제시 만경읍 소재 능제저수지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시험일정은 매월 목요일에 두 차례 실시되며, 휴일인 토요일에도 6회의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조종면허 시험은 모터보트와 같은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취득이 의무화된 국가 자격시험으로 자격증 취득 누적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조종면허 시험은 일반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며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가 다르다.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 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일반 1급은 80점이상, 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조종면허 취득 희망자는 전국 16개 해양경찰서와 대행기관(조종면허 시험장) 등 어디서든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rms.kcg.go.kr)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655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79%, 실기시험 7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