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위생과가 명품 ‘군산 맛집’을 신규지정, 발굴해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선보이고 지역 음식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고장의 전통 음식 홍보를 통해 풍(豊), 화(和), 격(格)을 갖춘 관광 명품도시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맛집 지정기준은 개업 후 3년이 경과된 업소로서 ▲음식 맛 우수 ▲메뉴의 전문성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식재료의 신선도 ▲메뉴의 차별화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 마인드 등이다. 군산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달월 28일까지 영업자 본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군산시외식업지부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맛집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맛집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또한 시 홈페이지 및 홍보 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소개 등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