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8억600만원을 환급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지만 그동안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인해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매입분에 대한 공제에 소홀했다. 시는 이 점에 착안해 2012년 11월 부가가치세 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류지원센터, 근대역사경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체험관 등 10개 시설물에 대한 신축 및 수리비 등의 매입세액이 해당 시설물의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음을 파악하고, 초과세액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회계과 경리계 여성공무원들이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직접 관련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써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의 정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