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미장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도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인 공단대로변의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불법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심미관 및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신흥택지개발지역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25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고, 시정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2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의해 과세표준액의 종전 3%에서 10%로 대폭 강화돼 대수선 위반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 위반사항에 대해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아래 광로변 미관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건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폭 20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한 부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가에게 설계과정에서 자문을 받아 개선된 디자인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디자인코디네이터(Design Coordinator)제’를 운영 하는 등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나아가는 노력을 다양하게 펼쳐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