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조치하기로 하고, 25일부터 근절 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새로운 군산 상권의 중심지로 부상 중인 롯데마트 뒤 원룸 밀집지역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유흥·단란주점 등 약 80여개 업소의 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지난해 하절기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총 21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소음피해의 주원인이었던 외부 스피커를 제거 및 차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음피해 등의 민원이 현저히 감소했지만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이벤트성 파티를 제공하면서 소음을 유발시키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소음발생 등 불법영업이 주로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는 제보에 따라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 등으로 영업자와 거주 주민 간에 자주 마찰이 발생됐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소음관련 점검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