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해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도 총 178동의 사업물량이 배정돼 74동을 1차 선정완료하고, 추가로 104동을 신청 받아 농어촌주택개량을 추진, 열악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역은 당초 읍․면지역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더 많은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읍․면지역은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 및 귀촌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이하이어야 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축은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세대 당 2500만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3%로 농협을 통한 융자를 해주며, 아울러 연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가 되는 혜택도 있다. 추가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오는 3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으로 주택개량을 미루었거나 귀농을 평소 희망했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가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오는 3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관리계(454-37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