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 군산지사(지사장 오병두)가 고용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기간 내에 마쳐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지사는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군산지사 관계자는 “신고기한 당일날에는 보수총액신고 관련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14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