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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해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와 벌목업의 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내달 1일까지 2012년도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18 16:58:42 2013.03.18 16:58: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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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와 벌목업의 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내달 1일까지 2012년도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와함께 ‘개산보험료’는 2013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2012년도 확정 및 2013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접수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4월1일까지 도착)로 가능하다. 또 팩스접수의 경우 전자팩스를 이용하면 수신여부의 확인이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수신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기한인 4월 1일까지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노트북 등 경품이 지급된다. 납부 기간 이후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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