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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심각\'

본격적인 해빙기가 시작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19 15:55:14 2013.03.19 15:55: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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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해빙기가 시작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모든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시설의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미설치가 주 위반사항이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유해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청은 추락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 등 5개소의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시설이 불량한 2개소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한편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해·위험기계 1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11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연숙 지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은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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