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병윤)가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일반시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홍보물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법 위반내용 및 과태료 처분금액, 질의 응답식 자동차 과태료 상식,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말 현재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 과태료는 120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 2009년도 대비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그 원인으로는 인구유입에 의한 등록차량 증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체납, 최대 77%의 가산금 부과 등을 들 수가 있다.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차량과태료 관련 홍보물 배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의한 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처벌 위주의 관청이미지를 탈피해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