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자동차 과태료 체납 방지 홍보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병윤)가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일반시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22 09:25:12 2013.03.22 09:25:12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병윤)가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일반시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홍보물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법 위반내용 및 과태료 처분금액, 질의 응답식 자동차 과태료 상식,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말 현재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 과태료는 120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 2009년도 대비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그 원인으로는 인구유입에 의한 등록차량 증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체납, 최대 77%의 가산금 부과 등을 들 수가 있다.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차량과태료 관련 홍보물 배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의한 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처벌 위주의 관청이미지를 탈피해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