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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로 주민불편 해소

군산시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25 09:14:44 2013.03.25 09:14: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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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법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중앙로1가를 비롯해 총 9건을 개시 결정했으며, 올해는 경장동을 비롯해 29건을 개시 결정했고, 분할조서는 20건 확정했다. 개시 결정이 되면 조사측량을 시행하고 분할조서 확정 후 지적공부 및 단독등기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3차에 걸쳐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관련법 홍보에 더욱 주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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