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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호응’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오병두)은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28 11:03:14 2013.03.28 11:03: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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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오병두)은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 근로자도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용보증 대상은 희망드림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6가지 공단 대부사업이다.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부 신청과 함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공단은 신용보증 사전 자가진단시스템과 자동승인시스템 구축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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