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양연숙)은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일괄 1/2로 상향 조정한 것. 단 근로자 퇴직 후 소급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연숙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지원 확대내용을 해당사업주와 저소득근로자에게 널리 안내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063-464-5375)과 근로복지공단(☎063-450-0144)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