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유해 수산식품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신정부 국정과제인 ‘4대악 뿌리뽑기’ 중 유해 수산물 척결을 위해 지난 2일 ‘유해수산물근절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수산물에 가성 소다 등 화학약품 중량을 조작하거나 유해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해경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유해 수산식품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 특히 수산물 공급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유통사범을 비롯해 사료․폐사 물고기 등을 식용으로 둔갑․판매 사범, 사용이 금지된 항생물질을 양식장에 불법 사용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상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달부터 관련 첩보 수집활동에 돌입했으며, 6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해 수산물의 수입․구매․가공․유통과정까지 추적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관호 서장은 “유해 수산식품의 제조․가공 행위는 주로 야간이나 은밀한 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며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유해수산식품사범의 적극적인 감시를 위해 ‘유해수산식품사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해수산식품사범 신고는 군산해경 상황실(063-539-2342) 또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