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오는 4월 26일까지 추가로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50세 미만인 자(2013년 1월 1일 기준)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이어야 하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미만이어야 한다. 또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융자, 우수농업인 추가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후계농업경영인의 자질향상을 도울 계획이다.